공지사항 2026년 최저임금 고시
작성자작성자 파란꿈터
조회조회172회 작성일작성일25-12-30 14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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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
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최저임금액
결 정 단 위 업 종 | 시 간 급 |
모 든 산 업 | 금10,320원 |
※ 월환산액 2,156,88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
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 기준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-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
- 2026.01.01. ~ 2026.12.31.
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파란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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